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○ 제도시행 : ‘12. 1. 26
○ 관련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․제32조의2․제32조의3
-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
-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
-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
○ 건설현장 의무적용
2012.6.1부터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우선 적용되며,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12.1 부터는 전 걸설현장에 적용됨
○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○ 교육내용 및 시간
1교시 :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
2교시 :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3교시 :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
4교시 :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